[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유기ㆍ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다. 저농약 인증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인증을 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농업인이다.
신청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이다. 직불금 지급금액은 1ha 당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 논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다. 필지 당 유기인증은 5년, 무농약과 저농약 인증은 3년까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 신청 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 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 직불금이 지급된다. 친환경 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영농법인)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 매도ㆍ임대차 등으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하는 등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불금 신청과 별도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23개 시ㆍ군 2457농가, 1544ha에 10억76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는 2012년 말 기준 7353농가에서 7773ha를 경작하고 있다. 도내 친환경 농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10년 전인 2002년 보다 농가 수는 4.7배, 경작 면적은 4.6배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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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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