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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안받는' 낚시터업자에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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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내 262명의 낚시터 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교육에 불참한 낚시터 업자들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도는 2012년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도내 262명의 낚시터 업자를 대상으로 낚시인 안전, 낚시터 시설 장비 안전관리, 수질 및 위생, 수산자원관리 등을 주제로 4시간 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은 해양수산부 위탁기관인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한다. 교육일정은 ▲12일 경기 중부권역 ▲19일 경기 남부권역 ▲26일 경기 북부권역 등이다.


도는 이번 교육을 받지 않는 낚시터 업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낚시터 업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낚시철을 맞아 내수면 낚시터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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