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후 10개월만에 '감액대상자' 2.14%P 증가
-2060년엔 '절반' 이상 노인 20만원 다 못 받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법이 오는 7월 시행되면 20만원을 다 받지 못하는 '감액 대상자'가 53만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법이 발표된 지난 해에 비해 2.14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 속도라면 2060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65세 노인들이 20만원을 다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가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7월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11.85%로 지난해 정부의 기초연금 발표 때보다 약 15만명이 증가한 5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9월 복지부와 청와대가 기초연금 도입을 발표할 때 20만원이 삭감되는 인원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38만명으로 약 9.71%에 달했다. 10개월 사이에 2.14%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오는 7월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게 되면 65세 노인 중 394만명이 20만원을 온전히 받게 된다. 하지만 26만명의 노인들은 15~20만원 사이를, 27만명은 10~15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돼 운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안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게 돼 있다. 따라서 53만명의 감액대상자들은 과거 국민연금을 납입했기 때문에 20만원을 전액 수령하지 못하고 1~9만원가량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로 인해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지 못하는 감액대상자는 2060년에는 53.6%로 '절반' 이상의 노인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대상자는 2020년 14.68%, 2040년 30.69%로 2060년에는 53.60%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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