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5일 204명의 피해자를 모아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정보가 흘러나간데 이어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에서도 1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이 스스로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국민 200명 이상을 모아야 한다.
기각 사유에 대해 금감원은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사태와 달리 신청인들이 새로운 피해나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검사를 하고 있거나 실시한 경우도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확실한 피해자 100명을 모아 공동 소송에서 이긴 후 금융당국에 공개적으로 책임론을 거론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