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감독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체결한 정보공유 양해각서(MOU)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상대기관이 공유 요청한 자료를 검토 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관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감원이 보유한 감독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의 업무보고서 제출도 간소화 될 전망이다.
현재 금감원이 감독·검사 목적으로 수집·보유하는 감독정보(총 1793건) 중 93.8%의 정보가 유관기관과 공유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보공유비율은 평균 97.6%로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총 120건의 정보를 추가로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평균 정보공유비율은 한국은행이 96.7%, 예금보험공사가 98.8%로 상향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공유가 제한되는 일부 보고서는 공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유 확대 조치의 시행으로 거시건전성 감독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와 시스템리스크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신설되는 모든 금융회사 보고서에 대해 유관기관에 상시 제공하고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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