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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활성화방안]1조원대 PEF 조성·中企 지원펀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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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활성화방안 세제·금융지원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를 3년 내 1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사모펀드(PEF)를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에는 규제 완화와 함께 이 같은 세제, 금융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M&A방식에 따른 세제상 차이를 개선하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M&A에 대한 자금공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는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기업간 주식을 교환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식교환 시 매도주주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하게 돼있다.

또한 벤처 등 중소기업에 한해 M&A 시 법인세를 공제해주던 것을 이달부터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이노비즈기업까지로 확대한다. 법인세 감면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은 제도의 시행성과를 봐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할 방침이다.


과세특례 요건도 완화한다. 사후관리요건 적용 예외사유를 현행 법정관리 상 회생절차에 따른 처분뿐 아니라, 워크아웃 등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에 따른 처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과거 구조조정전문기구에 준해 증권거래세를 201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M&A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가되는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을 코스닥기업까지로 넓힌다.


아울러 정부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지원펀드 규모를 연내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3년내 1조원까지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키로 한 PEF는 1조원 이상 규모로, 시장수요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참여기관 간 투자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을 우선체결 한 후, 실제 투자는 인수투자대상 결정시 시행키로 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자기자본 100억원의 최소금액요건을 30억원으로 낮춘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M&A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설립 시 지정감사인을 선임하게 한 의무도 면제한다. 단 SPAC과 관련한 투자자보호문제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IB의 신용공여한도 계산시 제외되는 M&A 관련 대출범위를 현행 만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도 M&A관련 신용공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전한 차입매수(LBO)가 활성화되도록 유의사항을 정리, 제시해 투자기업이 배임죄 등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국내 토종 PEF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금조달과 회수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국내 M&A 시장 거래가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2013년 들어 크게 위축됐다"며 "M&A 시장 침체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회수를 막아 제2의 성장기회를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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