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서 직인·공무원 신분증·소방공무원 복장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재화)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북과 대전 등에서 소방관서 명의로 가짜 공문서를 발송해 소방시설이 불량일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들은 주로 노래방과 술집 등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를 찾아가 '소방시설이 불량하다'며 소화기를 강제로 판매하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 대전지역에서 업소 10여 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공무원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점검 통보문서에 직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거나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대상 처에 방문했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돼있다”며 “소방관서는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과태료를 현장에서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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