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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퇴장' 임달식 감독에 벌금 15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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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퇴장' 임달식 감독에 벌금 150만원 징계 임달식 안산 신한은행 감독[사진=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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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여자프로농구 안산 신한은행의 임달식(50) 감독이 징계를 받았다. 퇴장명령을 받고 심판을 공개 비난했다는 이유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4일 임 감독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임 감독은 2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춘천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두 차례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3쿼터 중반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다. 심판진은 임 감독이 욕설을 했다고 판단해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했다. 경기 뒤 임 감독은 “그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판진이 퇴장의 명분을 쌓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진상조사 없이 공개 비난은 징계로 이어졌다. WKBL은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 감독, 코치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판, 경기기록원 등을 공개 비난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임 감독은 퇴장을 당해 50만원, 심판을 비난한 행위로 1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WKBL은 “욕설을 한 것은 확인하지 못해 관련한 징계를 내리진 않았다”고 했다. 신한은행 측은 재심을 요청했다. 또 해당 경기에서의 판정과 퇴장 조치가 공정했는지를 알아보는 심판 설명회를 요청했다. 임 감독은 “그동안 심판을 비난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감독이 있었다”며 “일방적인 퇴장에 따른 벌금은 20만원인데 이번에는 왜 50만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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