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미입주 물량에 대해 직접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간 지자체를 통해 접수를 신청했던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은 이번 미입주 물량에 한해서는 LH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LH는 전국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잔여분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직접 모집한다고 밝혔다.
LH는 그동안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다가구 주택 등을 저렴하게 공급해 왔다.
이번에는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 460만6216원)이하인 세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해 LH가 직접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소득 70%이하, 3순위는 소득 100%이하 해당 세대다. 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3월5일이며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방문(3월7일~9일)해 대상주택을 열람한 후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1순위자는 3월10일, 2순위자는 3월12일, 3순위자는 3월14일에 접수 가능하다. LH에서 입주자격을 조회한 후 4월30일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 순위별로 5월8일부터 12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대상주택과 세부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분양임대청약시스템-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번호 1600-1004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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