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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1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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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피해보상이 간편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통과되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험금과 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의 원인 조사를 거쳐 부작용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급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부작용 피해 보상금은 제약사가 부담하지만,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 고의와 중과실도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시행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약화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체계가 시행됐다"면서 "모든 국민이 조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돼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강화됐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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