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사법 개정안 발의…빠르면 내년 하반기께 사망일시보상금부터 지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회·정부·제약사가 손잡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 기금을 조성한다. 첫해 기금 규모는 70억원이 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동익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제약사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마련한 재원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모든 제약사에 전년도 의약품 생산(수입)액의 최대 0.1%를 기본 부담금으로 걷도록 했다. 조성된 기금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의 명목으로 지급된다. 또한 부작용을 일으킨 의약품을 생산·수입한 제약사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의 최대 25%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 부담금 요율을 생산(수입)액의 최대 0.1%로 하는 것에 대해 제약사들의 이견은 없었다"며 "산·학·정 협의체를 통해 보상 유형과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금은 전문기관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조사·감정하고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식약처도 제약협회를 찾아 협조를 구하는 등 팔을 걷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와의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이다. 제약업계는 최대 0.1%의 요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나 요율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도 "의원실과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상한선 0.1%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뿐 의견조율이 안 된 사항"이라고 했다.
제약협회는 논의 끝에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26억원(0.0013%)의 부담금을 모으기로 의결했다. 식약처가 예상한 첫해 기금(72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며, 나머지 46억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예산 반영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께 사망일시보상금부터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발의된 개정안대로 4종의 보상이 일시에 이뤄지려면 1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은 "부작용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조직 운영 등의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예산 책정을 신청해놓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신규 사업이라며 난감해하고 있다"며 "아직 여러 변수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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