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수수료 부과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1일부터 공동주택 31개 단지, 1만3341세대를 대상으로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세대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서구는 공동주택 31개 단지에 RFID(무선주파수 인식기술) 방식의 개별계량기기 252대를 보급하고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 중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배출방법은 기존 수거용기 대신 개별계량기기에 세대별로 배부한 세대인식 카드를 접촉하면, 배출원(동·호수)과 무게 등의 정보가 입력돼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는 kg당 63원이다.
아울러, 각세대별 누적배출량과 부과요금은 한국환경공단 U도시 생활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www.citywaste.or.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연간 약 20% 가량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 초반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하반기에 공동주택별로 신청을 받은 후 종량제기기를 추가로 보급하는 등 세대별 종량제를 연차별로 추진해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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