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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건축물 석면조사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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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오는 4월 28일까지 완료해야 과태료 처분 안 받아…공공시설 등 대상

광주광역시 서구가 공공건물(특수법인 포함), 학교, 다중이용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의 건축물 소유자들에 대해 오는 4월 28일까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4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2년 또는 3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되는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특수법인, 공기업 건물과 그 외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신고)한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다.


천장재, 벽체 등에 석면을 포함한 건축자재가 50㎡ 이상, 석면함유 분무재·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물은 ‘석면건축물’로 분류된다.


석면건축물은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등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한다.


또 조사결과서는 건축물의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알려줘야 하고 해당 건축물을 철거·멸실하기 전까지 보관해야 한다.


만약 기한내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1661-4072) 또는 서구청 녹색환경과(062-360-7661)에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다가올수록 석면조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석면조사기관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며 “석면조사를 빨리 실시해 기한 내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관리제도는 공공건물이나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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