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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부 ‘증거능력 공방’에 막힌 절차, 속도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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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판이 ‘트위터 증거수집 절차 적법성’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으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우선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기로 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거능력 공방이 너무 오래 일었다. 다음기일에 우선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고, 그 다음 기일까지 양측의 정리된 의견을 받아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트위터 활동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들에게는 증거능력을 다투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부터 서너 차례 기일을 잡아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신문과 체포됐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선거관여 의혹과 관련한 트위터글 121만여건을 원 전 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댓글활동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변호인들이 트위터 계정 특정을 문제 삼자 검찰은 글 규모를 78만여건으로 다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 후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본격적인 절차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기일엔 검찰에 국정원 트위터 활동 자료를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가 법정에 출석해 “넘긴 자료는 불법 개인정보가 아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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