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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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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이 이와는 별건으로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하는 데도 금품을 수수해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면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수한 금액만 해도 1억6000만원이 넘고 평소에도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수시로 고가의 선물을 받고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며 변명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2010년 12월 홈플러스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7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원 전 원장에게 “삼성테스코가 인천 무의도 연수원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건넸다.


재판부는 이 중 순금과 크리스탈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만 생일선물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황보연 전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진술이 황보건설의 비자금 시재금고 입출금 내역·황 전 대표가 평소 사용한 수첩의 기재내역·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제반 증거와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유죄를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이와 별건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는 분리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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