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노숙인 염전노예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준 가운데 노숙인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범죄피해예방·노숙인 복지서비스 안내문' 1만부와 포스터 500부를 제작해 3일부터 배포한다.
안내문에는 염전노예 사례와 대포차·대포폰·대포통장 사례를 포함한 사기행위자 접근방식, 접근시간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신고방법과 신고처를 명시해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문은 시설생활자와 쪽방촌 주민에게 배부된다. 또 '거리노숙인을 위해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등 5개의 거리상담 활동기관이 노숙인을 직접 만나 배부할 예정이다. 노숙인 급식시설, 쪽방상담소, 다중이용업소 등에도 포스터를 부착한다.
시는 '노숙인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통해 ▲일자리 ▲일시 주거시설 지원 ▲무료급식 이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시설사용을 유도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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