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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 공법 설계시 건축심의 검증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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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
건축물하중 현실화, PEB 등 특수건축물 설계ㆍ감리 강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한 공법(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또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됐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명의 사망사고로 이어진 제2의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를 막기 위해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한다. 국토부는 최근에 문제가 된 적설하중 기준을 오는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으로 개선한다.


다만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kg/㎡를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 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 적설하중을 상향해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게 권고했다.


PEB 등 특수구조물 설계 및 감리도 강화된다. PEB 구조는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해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 중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연내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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