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기 3곳과 소송 중진공, 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중진공 "소유 토지, 기업들이 무단 점유·사용"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이 중소기업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단 소유의 토지를 이들 기업이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달 법원에 경기도 포천양문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에너지시설 전문 천일에너지, 섬유업체 신원아이엔티, 중원섬유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단지 소유권이 있는 중진공은 총 50필지 중 46필지를 분양완료했는데 미분양된 필지 4곳(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985-3, 1003-4, 1012, 1012-4)을 업체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중진공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철거 요청을 했지만 꼼짝하지 않자 '소송'이라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업체들은 분양받은 자리 인근의 놀고 있는 미분양 필지에 추가로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기업을 운영했다. 중진공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철거요청을 했지만 기업들의 움직임은 없었다. 업체들이 철거에 응하지 않자 중진공은 소송에 앞서 지난해 말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다. 업체 7곳 중 4곳이 그제야 자진철거했다. 철거하지 않은 나머지 3곳이 이번 소송의 대상인 것.


중소기업 지원 기관으로서 소송까지 가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중진공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여러번 자진철거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른 중소기업들이 입주지원을 받으려면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양문산업단지는 중진공이 포천시 일원 염색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2년 사업비 495억원을 들여 조성한 단지다. 총면적 18만㎡ 규모에 2012년 말 기준 섬유의복 제조업체 45개사가 입주해 있다. 고용인원은 918명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