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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을 당했던 피해자와 유족이 3·1절을 앞둔 가운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7일 오전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김재림(84)·양영수(85)·심선애(84) 할머니와 숨진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78) 할아버지 등 4명이다.

청구액은 1억5000만원씩 모두 6억원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근로정신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할머니들은 1943~1944년 초등학교 졸업 후 일본인 담임, 교장, 주변 사람 등으로부터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가 노역에 시달렸다.


오 할머니는 1944년 도난카이 대지진으로 숨졌다.


미쓰비시는 1952년 당시 사망자들을 위한 순직비에 사망자 명부를 동판으로 새기면서 오 할머니 등 한국인 소녀 6명의 이름을 누락해 1988년 이후 일본 시민단체의 항의로 명부에 이름을 새겼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원고들은 모두 국무총리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판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의 양심적 시민과 함께 피해보상과 공개사과를 미쓰비시 중공업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다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항소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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