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74건에서 57.2% 늘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접수되는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엄단 지시에 따라 지난해 금융당국이 포상금 지급한도를 높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총 1217건으로 전년 774건에서 57.2%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8건의 제보에 대해 총 44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역시 전년 5건 3920만원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가 급증한 것은 기본적으로 증권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늘어난 데다 금감원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높인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완료 건수는 229건으로 최근 4년간(2009~2012년) 평균 213건보다 16건(7.5%)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대신 제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혐의입증자료(공시자료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를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상 포상금 지급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신고 기준은 ▲특정인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된 사항 ▲위반 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 사실 적시 ▲신고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명시 등이다. 단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된다.
우편이나 팩스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의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 사실에 대해 구체성 있는 제보를 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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