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실수를 늘리기 위해선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진료는 제한되는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깐깐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정부가 3년마다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4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병상수 증가를 막기위해 기존에 지정된 병상수 이상으로 늘어난 개수는 제외하고 기준 병상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또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병상 증설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인증을 위한 기준도 현행 408개에서 537개로 대폭 늘리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의료법상 중환자실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여부도 평가받는다. 올해 7월부터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도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진료가 필요한 항목의 비율은 17% 이상을 높이고, 가벼운 질환의 진료비율은 16% 이하로 낮추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책도 마련했다. 외래진료의 경우에도 52개 질환을 외래질환으로 정하고, 이들 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를17% 이하로 낮췄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구매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0%로 높였다. 일반병원에서 처방받을 때 적용되는 본인 부담율은 30%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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