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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44곳 선정…리베이트 연루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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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국대학교병원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3곳이 내년부터 최상위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추가 지정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44곳을 지정·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의료기관은 건국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3곳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서울백병원과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이 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잃게 됐다. 상급종합병원 수는 2008년과 동일하게 44곳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p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는다.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환자 진료비 부담률은 60%로 종합병원(50%)보다 높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병·의원의 진료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3년 단위로 이뤄진다.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후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44곳은 권역 배분(34곳)과 전국 배분(10곳) 두 가지 방식으로 꼽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설·장비·인력·교육·환자구성비율 등 기존 기준 외에 진료 기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개 이상의 전문과목 구비' 항목이 추가됐다. 또 상대평가 기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진료 질병균 비율' 항목의 만점 기준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박탈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중간평가제'를 신설, 한 번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다음 심사가 이뤄지는 3년 동안 지위를 보장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거쳐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윤리성·전문성 등을 유지하도록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정기준은 물론 리베이트 수수, 병상·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 위반 여부가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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