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 1월부터 처방일수에 따라 증가하던 약국의 의약품 관리료가 '방문당'으로 바뀐다. 대신 의약품 조제료는 처방일수에 따라 조금씩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5시에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행위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이 방문당 470원으로 고정된다.
약국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환자에게 건넬 때 약값 외에 추가로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등 5가지 항목을 받는데, 의약품 관리료와 조제료는 처방일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갔다.
대신 조제료는 처방일수에 따라 조금씩 오른다. 조제료 개편 방안을 보면 기존 25개 구간(1일~91일분) 중 1일분과 21~25일분은 내려가고, 나머지 23개 구간은 인상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관리료 변경으로 절감되는 772억원의 재정을 조제료로 이전,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분은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30일 이상 장기 조제분의 인상폭이 크게 설계돼 실제 재정지출이 의약품 관리료 절감예상액인 772억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을 모니터링 해 필요한 경우 재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달 1일 입안예고 했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은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로록 바꿨다. 유통기간이 길고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이 목록에서 삭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생산·수입해야 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저체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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