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영유아·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을 표시·광고할 때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수유부용 식품은 표시·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거쳐야한다. 표시·광고의 사전 심의에 관한 업무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위탁한다. 식품의 효능 등을 과장해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높은 식품을 심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수입식품의 관리를 강화했다.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파급효과가 큰 일부 식품 관련 영업에 대해 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영업신고 대상에서 영업등록 대상으로 변경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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