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개발' 방식 도입…공사대금의 최대 절반을 공동주택용지로 지급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민간-공공 공동개발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한 부채감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향동지구 부지조성 공사에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대행개발 방식은 부지조성 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일부(50% 이하)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같은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공사비 대신 주는 형태다.
LH가 대행개발하는 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일원 약 121만㎡ 규모의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사업이다. 이 지구는 지난 2008년 보상착수 후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극심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대행개발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추후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위해 미리 거액의 자금부담을 부담하지 않고도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LH는 자금조달 부담 완화, 선수요 확보를 통한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대행개발을 통한 조성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향동지구는 민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이 반영된 특색 있는 단지로 개발돼 상암 DMC에서 고양 향동지구로 이어지는 개발 벨트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조성공사 기간은 4월30일부터 2017년 12월30일까지이며 대행개발 사업참여 자격과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주요 일간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문의 (031)960-9873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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