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LH, 시중 임대료 30% 수준 전세임대 1만9620가구 공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월 임대료가 시중의 30% 수준에 그칠 정도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특정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우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와 장애인가구다. 1순위만 접수한 후 미달될 경우 재공고를 거쳐 2순위 대상으로 다시 모집 공고를 하게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한 지 5년 이내’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뉜다.

LH의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이하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월 임대료의 0.5% 해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별도납부)를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수도권인 경우 임대료는 월 12만원 정도이며 시중시세의 30% 미만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200% 미만 가능)은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금이 전세와 월세로 이루어진 보증부 월세주택은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월26일이며 공고문은 LH 홈페이지와 모집지역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3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며 당첨여부는 약 2개월 후 LH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1600-1004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