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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 원칙' 왜 논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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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침해·복지 예산 확대 장애 가능성 지적 나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치권에서 페이고(pay-as-you-go) 원칙 도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페이고 원칙을 도입한 미국과 한국의 예산 결정과정이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페이고 법안이 어떻게 되가고 있느냐"고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게 묻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페이고 법안을 추진하자며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고 원칙은 법으로 정해진 지출을 수반한 법을 도입할 때에는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내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페이고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수지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우리의 경우에도 페이고 원칙 도입시 재정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통과된 재정수반 법률가운데 예산이 반영된 법률의 숫자는 70개로 2012년 예산에 6조3424억원이 편성됐다. 만약 2011년에 페이고 원칙이 도입됐다면 70개 법안은 법안 내용 외에도 추가된 예산만큼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식이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페이고 원칙 도입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고 원칙은 보육 및 교육, 청년, 노인 등 복지수요가 높아진 현실에서 야당의 복지법안 제출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반복지적인 주장"이라며 "행정부가 입법부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반의회적이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사고"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회는 예산편성권이 없고 정부가 예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원이 재정조달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장을 역임한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국회의 경우 미국 의회보다 예산 편성권한이 훨씬 더 제약돼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페이고 원칙 등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고 원칙 도입 등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부·국회 예산 공동편성' 또는 '정부 계획 제출, 국회 편성'이라는 구조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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