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제도를 국회의원 입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페이고 제도가 적용되지만, 의원입법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포퓰리즘적 입법에 따른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에서 페이고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페이고 법안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고 묻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청 수뇌부는 직·간접 접촉을 통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김무성·이한구·이만우·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페이고 도입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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