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법안 발의시 비용 고려해 '표퓰리즘' 막고 재정건전성 달성하는 공통점
-김무성 의원 법안과 페이고 원칙은 견제 주체 달라
-이한구 의원 법안과 페이고 원칙은 견제 장치가 사후·사전으로 차이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치권에 '재정건전성'이 화두다.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은 재정 부담이 제기되면서 국회 통과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134조원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갑은 2년째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약 파기는 곧 표심(票心)의 외면이다. '돈'을 생각하지 않고 '공약'을 남발하던 정치권이 '표퓰리즘' 문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재정건전성 관련 법안 마련에 앞장선 의원들은 중량급 의원들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공공부문 부채 관리를 다룬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지출 등에 목표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관리해야할 돈에 한도를 정해두고 이를 넘어가면 대응에 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국가채무 관리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높아질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다. 국가 재정에 마지노선을 정해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약을 견제한 것이다.
여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 '국회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에서 의원입법 발의시 재정에 끼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 받도록 했다. 무분별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으려면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도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사전에 검토된 타당성 조사는 상임위에서 판단기준이 된다.
정부도 이러한 공약 남발에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 '페이고(Pay-Go) 원칙'이다. 페이고 원칙은 정부 지출이 예상되는 법안 발의시 지출 상쇄 법안을 동반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 법안을 만들 때 그에 따른 비용과 대안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이고 원칙은 기획재정부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무성·이한구 법안과 페이고 원칙은 모두 법안 발의시 비용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이한구 법안와 페이고 원칙은 법안 발의시 장치를 둬 공약 남발을 막는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안이 발의된 후 비용 평가를 받아야 하고, 페이고 원칙은 지출 상쇄 법안이 없으면 발의부터 되지 않는다.
김무성 의원의 법안과 페이고 원칙에도 다른 점이 존재한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높일 때 국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재정건전성에 대해 의회의 결정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정부 재정에 대한 국회의 견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페이고 원칙은 반대다. 페이고 원칙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박근혜 정부의 집권 5년간 운용할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나온 방안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제동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야당 의원들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해 페이고 원칙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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