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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차량서 금품 훔치고 불 지른 육군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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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지른 혐의(절도 등)로 육군 모 부대 소속 A(21)병장을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A병장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11분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B(53)씨의 그레이스 승합차 문을 따고 현금 3만원을 훔친 뒤 차 조수석에 불을 질러 전소시켜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병장은 당시 휴가 중 만취한 상태에서 이날 절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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