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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만명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혜택…209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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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27만명의 학생들이 총 2091억원의 교육비 지원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교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또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기존 정보를 활용해 소득ㆍ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이 도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ㆍ인터넷통신비)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을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서 150% 이내로 확대했다. 또 보호자의 질병ㆍ사고ㆍ실직 등으로 가정환경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ㆍ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 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지자체(시ㆍ군ㆍ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콜센터 안내, 도교육청ㆍ지역교육청ㆍ각급 학교의 홈페이지 안내, 학부모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학부모는 신청기간 중 도교육청 에듀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관련 절차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은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 118이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 1544~9654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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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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