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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수칙 안지키는 건설업체에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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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 참석해 "건설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사망자 3인 이상의 대형재해가 발생할 시, 사고현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함께 본사 및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서도 감독을 실시한다. 연이어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업체는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자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기술 지도를 지원하고, 건설현장 당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3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건설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재해자와 사고사망자는 각 2만2892명, 516명으로 전년 대비 213명, 55명 늘어났다.


참석 CEO들은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도 적극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방 장관은 "안전을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 특히 CEO의 의식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먼저 나서면 산업전반에 안전문화가 퍼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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