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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퇴근 차량개조에 150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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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장애인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설치사업에 인당 최고 1500만원씩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고시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근로자로,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 기기를 설치할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지금까지 사업장 안에 있는 장비에 한해 사업주를 통해 지원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 출퇴근용 자동차는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출퇴근이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거나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장애인의 취업 및 계속근무를 돕기 위해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장애인고용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시설 설치와 관련해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금리와 융자기간 등도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통상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CD금리(91일) 또는 KORIBOR(3개월)를 기준으로 변동되고, 가산금리는 담보여부에 따라 최고 3%로 설정된다.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서 4%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를 부담하므로 이자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융자한도는 사업주당 15억,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과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포함 총 5년이다. 융자기간 동안 사업주는 5000만원당 장애인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융자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대표전화 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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