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선박왕’ 권혁,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권혁(64) 시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1일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회장은 2007~2010년 생활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음에도 단계적 출자구조 및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속여 총 2254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여원과 법인세 582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에 징수절차 혼란을 초래하고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줘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포탈한 세액이 크지 않은 점, 항소심 공판에 이르러 일부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