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선박왕’ 권혁, 세금 취소소송서 일부 승소…3분의1만 인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0억원대 세금 취소소송에서 3분의1에 못미치는 금액만 취소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14일 권혁 회장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3051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 약 988억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가 기각된 것은 재판부가 권 회장에 대한 과세권이 한국에 있다고 판단해서다.


권 회장은 “시도상선 등 자산 대부분이 국외 소재”라며 “홍콩 등 외국에 사업적 기반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해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던 점 ▲국내에서 시도그룹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국내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 등을 들어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로서 한국에 과세권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박 중개 수수료(어드레스커미션)에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선박이 완성돼 용선료를 받을 때까지 선주는 사용할 자금이 없어 조선소 등으로부터 받은 커미션으로 관련 비용을 지출한다”면서 “어드레스커미션이 권 회장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세무당국은 권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와 관련해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권 회장은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