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대우증권이 증시에서 퇴출된 중국고섬과 관련해 대표주관사로서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통상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18일부터 5월10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처리 부적정,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이 확인돼 대우증권을 기관경고조치하고 임직원 14명(정직 2명, 감봉 4명,견책2명, 주의 6명)을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중국고섬 주식예탁증권(KDR) 상장 대표 주관사를 맡아 인수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10년 3분기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에 대해 실사를 하지 않아 2010년 3분기 재무제표 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이 과대계상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또 중국고섬과 중국 지역정부 간 약 45억위안(한화 7656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현지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해 투자위험요소 기재를 누락했다. 아울러 토지계약 2건의 동일계약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고 공모자금 사용계획도 미확인해 거짓기재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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