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고 50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방카슈랑스 업무를 하면서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받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대리점) 10곳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씨티·대구·부산·SC 등 5개 은행과 삼성·동양·대우·미래·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방카슈랑스 업무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의 105개 지점과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의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은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S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받고 이를 보험계약자들에게 판촉물로 제공됐다. 보험모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보험회사에 부당 전가한 사실이 확인된 것.
이에 금융당국은 19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반점포와 금액이 많은 대구·씨티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부산은행과 SC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각각 412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방카대리점 직원 61명(행위자 36명, 감독자 25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고 5개 은행 방카대리점의 관련 직원 24명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방카대리점의 부당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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