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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매실명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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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이 투자위험 고지를 강화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판매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일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올해 중점 업무과제로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 유지(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입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 및 설명 확인서를 단일 서식으로 일원화하고 첫장에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을 크게 기재할 예정이다.

또 위험등급별로 설명확인서 색상을 적색, 황색, 녹색 등으로 차등화하고 창구에서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에 대해 '들었음', '이해하였음' 등 자필로 기재해왔던 부분을 '원금손실',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등 핵심문구를 기재토록 수정할 계획이다.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해서만 실시해왔던 판매 후 확인절차와 판매직원 실명제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상품 판매 후에는 7영업일 이내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의무 확인하고 각 금융투자회사는 분기 1회 이상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해 금감원에 의무 보고하게 된다.


금융투자상품 설명서나 광고물에 대한 자체 점검과 설명서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사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녹취자료 제공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화해 내부통제부서가 영업점 녹취자료를 쉽게 검색·추출할 수 있도록 하고 CMA(RP형)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종합대책을 담은 공문을 2월 중 금융투자업자에게 발송하고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모범규준을 1분기 내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시행으로 비정상적인 판매관행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금융투자상품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불완전판매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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