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채무부담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조치의 주요 내용은 ▲연체이자 인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신용관리정보(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 요건 완화 ▲단순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가등기?가처분 재산 규제 해제조건 완화 등이다.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인 고객이 채무금액을 한번에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현재 연 15%에서 연1~3%까지 낮춰주고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최장 8년까지 늘려준다.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때 초입금을 20% 이상 상환하면 향후 발생하는 손해금(연체이자)은 면제된다.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분할상환 약정 시 초입금액과 관계없이 손해금(연체이자)이 면제된다.
분할상환 허용기간은 약정금액에 따라 1~4년 연장돼 최장 8년까지 채무를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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