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가 19일 폴란드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폴란드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로 폴란드산 돼지고기 제품에 금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가 돼지열병이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번 금수조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식품안전이나 공중 보건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발생지역 여행객들은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육류·햄·소시지 등 축산물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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