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당국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직원 5명을 문책조치하고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금감원은 메리츠종금증권에 대해 지난해 9월25일부터 10월2일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의 적정성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신 취급후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금지' 및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관련직원 5명을 문책(감봉1명, 견책3명, 주의1명)조치하고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합금융회사는 여신취급 등과 관련해 제공한 여신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메리츠종금증권 A팀장은 2012년11월8일부터 2013년8월6일까지 7개사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735억원)하면서 메리츠종금증권이 근질권을 설정한 발행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발행액의 전부 또는 일부(655억원)를 예치하게 했다.
또 B팀은 지난해 7월 분리형 사모 BW 발행 주관업무를 의뢰받고, ㈜△△과 이 회사의 특수관계인과 사전모의 후 2013년 8월28일 ㈜△△이 발행한 제1회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30억원)를 인수, 2013년 8월29일 이 중 일부(2억9000만원)를 ㈜△△의 특수관계인에게 재매도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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