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세청, 3월부터 중소기업에게도 '세금 포인트'

시계아이콘00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오는 3월 부터 개인에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 대상을 중소법인에게로 확대·시행한다.


국세청은 19일 개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해온 세금포인트 제도를 3월부터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세금포인트는 1000점 이상인 경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개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해왔다. 포인트 부여기준은 2012년 이후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로 10만원당 세금포인트 1점이 주어지며 5년 마다 소멸된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