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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은 17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외부인사인 이재락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사법시험(34회)에 합격한 뒤 1995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5년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와 관련된 민원제도 및 납세절차의 개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지휘하며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견제기능 역할을 수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1명이 응모했으며 이번 인사에 따라 국세청은 2009년 납세자보호관 신설 이후 4회 연속 민간 전문가를 임명하게 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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