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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가입신청서, 4월부터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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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4월부터 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사 가입신청서가 간소화된다.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할 항목이 기존 50여개에서 6~10개로 줄고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 제공을 허용할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후 실무작업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 금융사 가입신청서와 약관이다. 현재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약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하고 한 번 동의로 수백개의 제휴업체에 자신의 정보가 넘어간다. 대출모집인이나 카드모집인에게도 고객 정보가 자동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 같이 불합리한 가입관행을 뜯어고칠 계획이다. 가입신청서는 성명과 전화번호 등 6~10개의 필수 정보만 기입하면 은행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소득, 재산, 결혼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제휴사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된다. 현재 농협은행이 40여개 제휴사에 고객 성명,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카드 번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2개 제휴업체에 주민번호, 계좌번호, 송금내용 등을 제공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청서에 제휴사별 동의란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은행이 속한 금융지주사 계열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마케팅 활용 목적이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계약 체결 3년' 또는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1년' 등 정보이용 기간이 기재된다.


가입신청서에 따라붙는 약관설명서도 개인정보 제공 관련 부분은 글자를 키우고 빨간색 등으로 표현해 누구나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약관동의서, 가입신청서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반드시 동의해야 서비스가 제공되는 필수항목 갯수를 줄이고 선택항목 옆에는 동의 시 받게 되는 혜택과 선택하지 않아도 카드 발급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같이 넣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8월부터는 일반 사이트나 백화점, 패밀리 레스토랑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나 부동산 등 일부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체가 주민등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대신 주민등록 발행번호,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을 대체 수단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출보집인 제도도 전면 손질된다.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시행해 사실상 금융사가 대출모집인을 관리하도록 하고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해 영업한 대출모집인은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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