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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FTA센터에서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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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전국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 FTA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경기(남) 충남 경북은 이달부터, 대전 울산 전북 경기(북) 강원 충북 전남 제주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경상남도, 창원상공회의소와 이 같은 내용의 FTA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지역FTA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업체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확인하고, 확인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원산지에 대한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업체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이 줄어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케 된다.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수출업체 중심의 FTA 활용지원정책을 앞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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