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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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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 시행령 개정안 3월11일부터 시행
SK·GS PX공장 투자사업 탄력 기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때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할 수 있게 됐다. SK와 GS그룹의 파라자일렌(PX) 공장 투자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1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다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또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 외국인은 지분 30%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아울러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외촉법은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반한 예외규정이라는 지적이었다.


현재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은 일본최대 정유업체인 JX 닛폰 오일&에너지코퍼레이션(이하 JX 에너지)와 합작 설립한 자회사 울산아로마틱스를 통해 PX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GS칼텍스도 일본 쇼와셀·다이요오일과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전남 여수 공장에 100만t 규모의 PX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1일부터 외국투자가와 국내 손자회사의 합작투자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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