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시험설비가 없어 그동안 국내에서 실시하지 못했던 대형풍력설비에 대한 인증이 오는 3월부터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형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대형풍력 국내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며, 한국선급과 UL(DEWI-OCC)이 설계평가, 재료연구소가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부품시험,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DEWI)이 하중 출력 등 시스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3MW급 풍력터빈 2기의 인증시험이 가능했던 제주 김녕 실증시험장을 7MW급 2기 규모로 확대했다.
특히 3월 이후 신규 설치되는 대형풍력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광과 김녕의 실증단지에도 국내인증을 신청한 풍력발전기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또 국내인증을 받은 풍력설비는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인증서(한국선급, UL)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750kW 이하 중소형 풍력설비에 대해 2003년부터 국내 인증을 도입했으나 대형풍력설비는 실증시험장 부재, 시험설비 미확보로 국내인증을 실시하지 못했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풍력산업은 조선, 전력, IT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 산업과 동반성장도 가능하다"며 "특히 대용량 풍력설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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