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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FTA..호주산 연어·포도주 얼마나 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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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과 호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하면서 타결 막바지에 다다르자 향후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주는 2012년 기준 수입액이 229억달러에 달하지만 수출은 92억달러에 그친 무역수지 적자 국가다. 이에 이번 협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 수출을 늘리는 대신 원유와 농수산물 수입은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력 수출품목인 소·중형 휘발유 승용차, 소형 디젤승용차와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냉연강판 열연강판 등 철강제품에 대해 호주는 현행 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또 대형 휘발유 승용차와 중형 디젤 승용차, 자동차부품은 3년내 관세를 없애며, 철강 석유화학 일부 제품도 5년내 관세가 사라진다. 다만 교역비중 32% 가량 차지하는 경유, 휘발유, 제트유·등유 등 석유제품은 관세가 이미 '0%'로 FTA 체결로 인한 영향은 없다.

또 호주는 756개 농산물과 135개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없앤다. 치즈, 양파, 감자, 딸기, 사과, 포도주 등에 대해 5%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워낙 수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세 철폐로 농·어민들이 느낄 이점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수산물 가운데 주력 수출품목인 김, 참치 등에 부과되는 현행 5% 수준의 관세는 즉시 철폐키로 해 향후 김과 참치 수출에서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게 됐다.


반면 한국은 수입비중 27.5%에 달하는 철광석에 대해 2%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저렴한 철광석이 들어오면 철강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비중 9.5% 인 원유는 5년내 철폐키로 해 유예기간을 뒀다. 비중 25.5%를 차지하는 유연탄은 현재 관세가 '0%'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한국은 농수산물 가운데 제분용 밀, 포도주, 산동물(돼지, 닭, 산양)은 협정이 발효되면 곧바로 관세를 폐지한다.


냉동 돼지고기의 나머지 부위는 10년 뒤 관세가 사라지며, 닭고기는 10∼18년 사이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15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다.


쌀, 겉보리, 분유, 냉동 삼겹살, 사과, 수박, 감귤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8개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산물 가운데 연어, 남방참다랑어(냉장), 복어(활어) 등에 붙는 관세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한다. 전복, 명태, 뱀장어, 굴 등 4개 수출전략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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