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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름유출…어업인들 망연자실 "피해구제기금 신설 필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3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불과 보름만에 기름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국 어업인들을 비롯한 수산업 종사자들이 근본적 해법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수산업 종사자 단체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상선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해양오염이 잇따르고 어업인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피해보상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여수 우이산호 사고에 이어 15일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대형 화물선 캡틴 반젤리스 L호가 높은 너울성 파도로 인해 유류공급선과 충돌하며 3시간여 동안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됐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유류오염 사고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당사자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잇달아 대규모 유류사고가 발생해 우리 어업인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연안을 항행하는 선박 및 연안에 위치한 정유시설, 원전 등 위험시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해양오염사고피해어업인 구제기금'을 설치할 것을 제언했다. 이 기금을 피해어업인에 대한 선(先)배상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설명이다.


또한 오염지역을 포함한 인근 해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어족자원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선박의 연안항행 및 접안시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해운선사의 선원 안전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는 한편, 전국 연안의 해양오염 유발 가능시설을 일제점검해야 한다고 수협측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업 특성상 소득증빙자료 제출과 피해액 산정이 곤란한 연안 영세 어업인에 대해서도 합리적 배상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요청했다.


수협 관계자는 "반복되는 대형 사고로부터 어업인과 수산분야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협약이 우리나라에 발효된 1993년 이후 발생한 주요 유류오염사고는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포함해 배상청구액만 3조76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배상은 1248억원 가량으로 추정(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의 경우 IOPC 인정액 기준 추정치 적용, 방제비, 환경비용 등 제외)되는 등 전적으로 어업인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라는 게 수산업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을 제외하고 2005년까지 발생해 배상액이 최종 확정된 사고를 집계했을 경우, 총 배상청구액 2640억원 가운데 실제 배상액은 417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 역시 사고 발생 6년 만에 사정재판에서 법원이 4138억원의 유류피해보상액을 산정했지만 IOPC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진행되면서 아직까지 배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배상청구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이 이뤄지는 배경에는 맨손어획 등 구체적 소득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생계형 종사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어업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도 있지만, 피해를 유발하고도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현상이 고착됐기 때문"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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