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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듯말듯 금융이야기] <1> 생명보험과 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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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금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사람이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금전을 융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정책과 금융산업 제도, 금융용어 등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용어는 자주 들어본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다. '알듯말듯 금융이야기'라는 주제를 통해 보험과 카드, 은행 등 금융산업별 시리즈로 그 개념을 설명하고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우선 생명보험협회의 도움을 얻어 생명보험의 정의와 기능, 보험료의 산출 등에 대해 다양하게 살펴본다.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동안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질병이나 상해 또는 우연한 사고 등 무수히 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아 간다. 특히 그 사고 등이 사람의 생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생명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망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제도다. 생명보험회사는 많은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재산을 공동으로 준비해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사람은 출생 이후 성장, 결혼, 육아, 노후와 같은 인생주기를 거치면서 가정생활자금, 주택마련자금,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긴급자금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자금 역시 생명보험제도를 이용해 개인이 경제활동 중에 준비할 수 있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재산을 마련하는 저축기능뿐 아니라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장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생명보험의 기능으로는 '3층 보장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가가 일정 최저수준의 국민생활 보장), △기업보장(기업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이나 퇴직후의 안정된 생활보장) △개인보장(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 준비하는 보장)으로 나눠 기능을 수행한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공평한 위험분담을 위해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해 작성된 생명표와 수지상등의 원측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산출한다. 어떠한 사건의 발생확률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예측이 어렵지만 관찰의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대개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대수(大數)의 법칙이라고 한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 어떠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한 것이 사망률이다. 생명보험은 사망률과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연령별 생사와 관련된 통계(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율, 사망률, 평균여명)를 나타낸 표를 생명표 또는 사망표라고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동질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합리적인 금액을 모아(보험료=수입)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보험금=지출)가 같도록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도록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생명보험업계는 2013년 4월 이후부터 현금흐름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현금흐름방식의 특징은 전통적 가격요소인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이외에 계약유지율, 판매량, 투자수익률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다.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는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보험소비자는 상품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다음 회에는 보험 배당과 보험계약의 성립, 내용변경 등에 대해 알아본다. <도움말: 생명보험협회>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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